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급 공무원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대한민국의 공무원 계급. [[차관|차관급 공무원]]의 아래이며 [[2급 공무원]]의 위로, [[고위공무원단]] 가급 상당이다. 관리관이라고도 한다. 이 계급부터 정부 고위직 재산 산정 및 공개 대상에 포함되며, 준정무직공무원으로 취급받아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계급으로서 정무판단에 따라 퇴직될 수 있는 계급이다. 1급 중에서도 차관급 대우 혹은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준차관급이라고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